환경부 산하 기관의 간부가 '녹색 건축' 인증을 받았습니다.
자신의 집이었습니다.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.
김민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
[리포트]
'녹색건축' 인증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,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
그런데 이 인증을 주관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의 간부 김모 단장의 주택이 실제 인증을 받으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.
"김씨 소유의 3층짜리 주택입니다. 김씨는 이 주택에 대해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해 올해 초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."
소형주택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 김 씨의 건물이 유일합니다.
문제는 김 씨가 자신의 주택 심사 직전까지 인증 심사위원이었다는 겁니다.
김 씨는 "특별한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아니었고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였다"고 설명했지만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
[이상돈 / 국민의당 의원(지난 22일)]
"(해당)기관의 간부가 이걸 받는 게 합당합니까?
[김은경 / 환경부 장관]
"합당하지 않습니다."
경찰은 "심사 과정의 공정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
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.
김민지 기자 mj@donga.com
영상취재 : 추진엽 조세권
영상편집 : 오성규
그래픽 : 한정민